■이용에 필요한 것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는 신규 상륙허가, 재류자격 변경허가 및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 재류자격 관련 허가의 결과로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분에게 교부됩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란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특별 영주자의 법적 지위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주거지, 유효기간의 만료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동작 권장 환경
Android12.0 이상 버전을 탑재한 NFC(Type B) 대응 단말기
※본 어플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서포트 데스크에의 문의는, 메일만으로의 접수가 됩니다.전화로의 문의는 받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