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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형사적인 책임에 의하여
경제적인 지출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본인은 항상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오랜 경력의 운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고를 겪기 전에 미리미리
운전자보험을 통해 든든히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시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주고 있기에, 둘 다 가입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생겼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을 통하면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은 실제 가입자가
벌금형을 받았을 시에 내야 되는 금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벌금은
최고 2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3천만 원까지도
벌금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에서도
이에 맞는 한도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Date de mise à jour
29 ag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