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장 중 대인배상은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대물배상은 물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장성 상품과는 다르게
연간으로 납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는 자동차 상품을 가입하면서 꼭
계약해야 하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에서는 과실비율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결정되고 있으며 두 당사자가 가입해놓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자동차보험도
꼼꼼하게 비교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내용 중 자기 신체 사고란
사고 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기 차량 손해는 차에 대한 보상이며,
무보험차 상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