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법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이기에 매년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다가 벽에 긁었다거나, 담벼락에 박았다거나
이렇게 상대가 없을 때 사고가 난 것을 말하며
화재나 도난, 폭발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한도에 따라서 보험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기 부담금도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책임에 대한 것으로
대인과 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두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견적시스템으로 간단한 정보와 차량옵션, 나이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상품으로 맞춤설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2개의 의무계약과 선택적인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의무계약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선택 특약은 이름처럼 개인의 선택입니다.
Date de mise à jour
29 ag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