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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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plikaciji

앱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운행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정보출처]
1. 이 앱에서 표시하는 허가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https://ospermit.go.kr)에서 취득하여 표시합니다.
2. 이 앱 및 앱의 개발자는 정부 또는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헬프데스크]
1833-2651
상담시간: 평일 09~18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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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락처 :
(주)유디엔에스 대한민국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1층 1104호 (정자동,킨스타워) 380-86-00555 2025-성남분당B-0283 직접 등록
Ažurirano dana
10. m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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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to je novo

-화면 가로/세로 모드로 전환할 경우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문제 해결
-안드로이드 15 지원

Podrška za aplikaciju

Informacije o programeru
(주)유디엔에스
isul@udnsk.com
대한민국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1층 1104호 (정자동,킨스타워)
+82 70-4896-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