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
▪선박, 해양시설 등 해양종사자가 해양오염예방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플로우차트(Flow Chart) 방식을 활용하여 항목을「클릭」하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자주하는질문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나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을 선정하여 답안을 제시(총 21가지)
① 해양오염 발견 시 신고방법
② 해양오염 발생 시 초동 긴급 방제조치 방법
③ 방제작업 활동 중 안전수칙 및 위험요인
④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⑤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처리방법
⑥ 선박 내 선저폐수 처리방법
⑦ 선박에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 해상배출 구역
⑧ 선박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항구표기 등)
⑨ 오염물질기록부(기름기록부, 폐기물기록부 등) 작성방법
⑩ 해양자율방제대 임무, 역할 및 신청방법
⑪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무, 역할 및 신청방법
⑫ 해양오염 자원봉사자 임무, 역할 및 신청방법
⑬ 해양오염 방제비용 보상방법 등
비상연락망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해양오염예방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연락처 표시
해양환경ESG
▪속초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예방업무 ESG 추진방향 등을 설명
플랫폼 소개
▪해양오염예방 플랫폼을 만들게된 개발이유 및 추구방향을 설명하고 개발자 및 시범운영 관리자를 소개하며 플랫폼 이용에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센터 등을 표시
본문화면
▪분뇨오염방지설비 대상 선박의 설치 유무
▪분뇨오염방지설비 유지 · 작동 여부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항해에 사용여부
▪해양사고시 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여부
▪기름오염방지설비 유지·작동
▪선박오염물질기록부(기름기록부) 비치ㆍ기록ㆍ보존
▪선박오염물질기록부(폐기물기록부) 비치 · 기록 · 보존 여부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비치·이행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중요사항 변경 작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여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장 선내 비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직무대리자 지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교부 등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내 비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대상 선박
▪자재ㆍ약제 비치기준(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선박, 해양시설의 방제선 배치 또는 방제장비의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금지(고의로 기름 등 배출)
▪오염물질 배출금지(과실로 기름 등 배출)
▪오염물질 배출금지(과실로 폐기물 배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선박, 해양시설의 유해방오시스템
▪대기오염 벌률 위반 및 처벌사항
▪선박의 추가적인 벌률 위반 및 처벌사항
▪해양시설의 중요사항 변경 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작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 전 검사 이행)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유증기 배출제어장치 기록 및 보관)
▪해양시설 방제선 등의 배치 기준 대상 여부 (1만㎘ 이상) 등
ଗତ ଅପଡେଟର ସମୟ
ଜୁଲାଇ 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