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어도 화재 발생 시
그대로 복구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화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화재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벌금이나
임시 거주비, 배수시설 누출 손해, 침강 및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나 가재도구에 대한 배상,
건물주에 대한 보상 등을 특약으로 구성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애완동물이 발생시킨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이에 대한 특약은
본인의 자녀가 타인의 자녀에게 상해
입힌 상황, 애완동물이 사람들을 무는
등의 피해에서도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유용합니다.
화재보험 상품은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계약 기간을 3년에서 10년 등 짧은
기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회라도 화재사고가 날 경우
나타나는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필히 대비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