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3.7.1.~'24.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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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nergyv.or.kr/main.do)
Ažurirano dana
10. okt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