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금지공역
녹지: 공항 주변의 공역
빨간색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DID)
노란색 부분(검은색 테두리) : 중요시설
• 일출, 일몰 시간
• 위치, 주소 검색
• 일본의 '민간항공법'에 대해
* 비행 전 꼭 확인해주세요.
민간항공법에 의한 금지구역 밖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토지소유자의 규칙에 따라 비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UA)/드론에 대한 일본의 안전 규칙
[정의]
"UA/드론"이라는 용어는 탑승한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원격 또는 자동 조종이 가능한 모든 비행기, 회전익기, 글라이더 또는 비행선을 의미합니다. (100g 미만은 제외. UA/드론의 무게에는 배터리 무게도 포함됩니다.)
[비행금지공역]
다음 공역에서 UA/드론을 운용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지상 150m 이상의 공역.
(B) 공항 주변의 공역. (접근 표면, 수평 표면, 전이 표면, 확장된 접근 표면, 원추형 표면 및 외부 수평 표면 위의 공역)
(C) 총무부가 정의하고 발표한 인구밀집지역(DID) 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B)와 (C)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 제한]
UA/드론을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UA/드론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2. 비행 전 작업 후 UA/드론 작동.
3. 비행기 및 기타 UA/드론과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UA/드론의 작동.
4.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방식으로 UA/드론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5. 주간 UA/드론 운영.
6. VLOS(가시선) 내에서 UA/드론 작동.
7. UA/드론과 지상/수면의 사람 또는 재산 사이의 작동 거리를 30m로 유지합니다.
8.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 상공에서는 UA/드론을 작동하지 마세요.
9. UA/드론으로 폭발물 등 위험물을 운반하지 마세요.
10. UA/드론에서 어떤 물체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예외]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비행에는 “비행금지공역” 및 “운항 제한”에 명시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의 일부를 제외합니다.)
[패널티]
위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UAV 운영자는 최대 500,000엔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1.을 위반한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및 승인]
UA/드론을 비행하기 최소 10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국토교통부에 일본어로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A/드론상담서비스(http://www.mlit.go.jp/common/001112966.pd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lit.go.jp/en/koku/uas.html
소형무인항공기 비행금지법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번역되지 않음"
https://www.npa.go.jp/bureau/security/kogatamujinki/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