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이용할성화 및 법무대리인의 등기업무 전산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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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뱅크] 이용방법
1. 거래기관 또는 유형 선택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선택 (없는 경우 신규발급)
※ 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거래기관 제공 문서번호 입력
※ (주의) 5회이상 오류 문서번호 입력 시 접속 차단됩니다.
4. 문서열람 및 열람 확인 체크
5.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6. 전자서명 완료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캐피탈, 일부 보험사의 경우 거래기관이 제공한 안내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실행하여 추가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해당될 수 있으니, 거래기관 및 거래법무대리인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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