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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위치 알림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실시간 위치 아님)를 메시지나 음성으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 정보를 인증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인증도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5항에서는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캡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캡쳐를 방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하실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캡쳐 방지프로그램과 워터마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그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접근 권한 안내
[선택적 접근 권한]
미 동의 시에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치
현재 위치 주변 성범죄자 검색하거나,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입니다.
-알림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설정 시 설정 시간마다 PUSH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에 사용됩니다.
※ 앱 권한 세부정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6. 1. 14.

데이터 보안

보안은 개발자가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행은 사용자의 앱 사용, 지역,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자가 제공한 정보이며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공유되는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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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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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및 리뷰

3.4
리뷰 3.96천개
이름
2025년 12월 26일
유출에 대비해서 매번 인증하게 하면서 캡처는 왜 못하게 하나요.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장난하나. 유출하려면 카메라로 찍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고.
사용자 3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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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OK
2025년 12월 26일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5조는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임의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화면캡쳐가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인이 임의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열람한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
2025년 12월 16일
다 좋은데 동으로 검색하면 다른 동까지 나와서 보기가 불편해요. 예를 들어 가동을 검색하면 나가동, 다가동 이런 거도 같이 떠요. 그래서 00구 00동으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요.
사용자 3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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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OK
2025년 12월 17일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주어 집니다. 거주하는 동으로 검색을 했는데 다른 동이 검색이 되는 경우는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거나, 여러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되어 검색한 동 외에 다른 동이 함께 검색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2-2100-610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연
2025년 11월 2일
왜 캡처가 안되는 걸까요? 제 지역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알고있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건데 캡처가 안되니 매번 들어가서 검색하고 게다가 오래 걸리고 또한 주소를 누르면 지도로 연결돼서 어디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주소보고 제가 지도로 가서 검색해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정확히 특정 건물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경 50m또는 30m범위까지 해서 알려주면 안되나요 그쪽은 조심하고 최대한 안 가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건데 이것도 인권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것도 인권문제라 함은 그게 문제인거 같은데요..물론 이런 겨우라면 개발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사용자 3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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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OK
2025년 11월 3일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5조는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임의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화면캡쳐가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위치 확인은 대상자 상세정보에서 실제 거주지 지도로 보기 클릭하면 대상자 거주지 위치를 지도로도 확인이 됩니다. 성범죄자알림e를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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