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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권리로는 혼인을 하면 배우자의 신분 획득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친족과 인천관계를 맺게 된다. 친족관계란 홍인으로 인하여 맺는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등이다. 혼인으로 인하여 호주와 가족관계 등록에 변동이 생기고 법률상의 소재에 가적을 하게 되며 또한 가족들의 신분 관계의 변동을 공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이 된다. 부부 상호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일상가사에 관한 서로의 대리권도 가진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성립하게 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친권과 부양 할 의무를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 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본다. 또한 혼인 시 배우자의 지위와 함께 배우자의 친족과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시에는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가 발생한다.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둘째, 재산적 효력이다. 혼인 이전에 부부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재산계약이 없을 시에는 부부법정재산제도에 의해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만약 혼인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일상가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