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호사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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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정보

‘돈 빌려줄 때, 돈 빌릴 때 대국민 필수 어플’
‘돈 빌리는 사람이 더 애용하는 어플’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한 고민 끝! 입력만 하면 자동작성되는 내 손안의 변호사’

대국민 법률생활실천 어플, ‘김변호사 차용증’

[어플을 이용한 차용증 작성방법]

1. 김변호사 차용증 앱을 다운받는다.
2. 회원가입하고 본인의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3. ‘빌려주기’를 누르고 상대방[차용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란에 금액, 이자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4. 본인의 전자서명을 한다.
5. 돈을 빌리는 상대방[차용인]에게 앱을 다운받으라고 한 후 알림창을 확인하라고 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한번 전자서명을 등록해두면 계속해서 법적 효력이 확실한 차용증과 같은 법률서식을 단 5초만에 작성완료!!!

[각서 작성하기]

1.어플에서 ‘각서쓰기’를 누른다.
2. 각서를 보낼 상대방을 선택한 후 내용을 넣는다.
3. 전자서명을 한다.

부부간에 서로 약속하거나(예,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친구간에 약속을 남길 때(예, 다음달에 술을 사겠습니다) 등 사소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부터,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남길 것(예, 2018.10.10. 갑으로부터 공급자재 3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각서합니다)까지 다양한 약속들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통해 각서를 받아두십시오.

[변제기일 알림서비스란?]

돈을 갚으라는 말을 정말 하기 어렵죠? 변제기가 다가와도 말을 하기 어렵고, 돈을 빌린 사람도 변제일자를 깜박하고 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변제기일을 알리는 자동통지 알람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차용인에게 ① 차용즉시 ② 변제일 1개월 전 ③ 변제일 1주일전 ④ 변제일 1일전 총 4회에 걸쳐 자동통지시스템을 통해‘알림창’에서 알림 팜업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는 서비스로 차용인에게 변제기일을 미리 통지하여 성실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함과 동시에 김변호사의 어플에서 공식적인 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드리므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변제기일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서로 발급받아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는 본 회사에서 귀하를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시스템에 의하여 귀하가 입력한 변제기일 드의 정보에 따라 알림통지를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하기’ 서비스 이용하기]

임대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어떻게 통지하여야 할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고민되시지요?

얼마전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와 분쟁이 생길 거 같아서 미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통지하고 싶은데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껄그럽거나 형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고민되실 때가 있으시지요?

이럴 때, 김변호사 통지하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1.‘통지하기’를 누르고 통지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통지할 내용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통지서를 작성한다.
2. 본인의 전자서명을 한다.
3. 통지받을 상대방에게 앱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 앱을 다운받으라고 한 후 알림창을 확인하라고 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상대방이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통지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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