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2까지 가입을 하면
법률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면제도 되기 때문에 한도를 무한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도 있으니 평소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내용 중 자기 신체 사고란
사고 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기 차량 손해는 차에 대한 보상이며,
무보험차 상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1과 2가 있는데
1만 의무 가입이고 2는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까지 준비했을 경우 형사적
기소를 면할 수 있는 등 더욱 보상이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함께 준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작년의 구성을 그대로 가입하시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추천대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납입금, 비용 부분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Date de mise à jour
20 ɔtb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