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등록, 모바일 전자계약, 그리고 관리까지! 보험동산채권 앱을 통하여 빠르고 간편한 채권 양도/양수를 경험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상법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와 민법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를 근거로 취득할 수 있는 보험동산채권이라는 상사채권을 법적효력이 있는 전자계약서를 통하여 채권의 양도 양수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주요기능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보험동산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신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보험동산에 관한 채권양도증명서 신청
- 채권양수인(보험회사) 계약의 진행 관리
- 채권양도인(보험목적물소유자) 계약의 진행관리
-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서 다운로드
▶보험동산채권이란?
제3자를 통하여 매각된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금전재화 즉, 거래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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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e mise à jour
5 yul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