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김해원은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학위(Dr. iur.)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대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권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승리한 시민이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년)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년)을 수상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