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부부공동체재산법과 미 연방의 각 STATE의 구성 1
2. 부부공동체재산제도의 기본적 개념 2
3.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병존 2
4. 이 책에서의 기본방향 3
II. 부부의 재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특성화) 1
가.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취득시기에 따른 특성화) 1
1) 결혼기간중의 취득재산만이 부부공동체 재산임 1
2) 결혼과 경제적 부부공동체의 성립 2
3) 재산의 귀속시기의 기준은 이를 번 때이지 실제 수령한 때가 아님 2
4) 특정 재산에 대한 특성의 파악과정 3
나. 취득재산의 원천 5
다. 취득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산 6
1)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
2) 부부 일방이 불법행위자인 경우의 손해배상금 6
3) 퇴직연금 등 7
가) 퇴직연금 7
나) 퇴직금 8
다) 장애보상금 8
라) 주식매수선택권 9
마) 사업프리미엄권 10
사) 교육과 연수 10
아) 보험금 11
자) 분류하기 어려운 재산의 정리 12
라. 법에 의한 재산의 성질에 대한 추정 14
1) 부부공동체재산으로의 일반적 추정 14
2) 부부공동체재산 추정의 번복 14
3) 재산을 보유하는 소유권의 형식에 따른 추정 15
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75% 상당의 증거)에 의한 추정의 번복 15
나) 공동 소유권으로 기재된 재산의 성질에 대해 법률에 의한 추정을 이용하여 독립재산으로 성질을 대체 하는 방법 16
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에 의해 법률상 추정은 번복됩니다. 16
4)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 17
가) 신인관계와 선관주의의무 17
나)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영향의 추정 17
마. 재산의 특성을 변경하는 합의 19
1) 결혼 전에 당사자가 한 결혼과 관련한 합의 19
가) 사기방지법에 의한 요건 19
나) 결혼 전 재산약정의 대상 19
다) 결혼 전 재산약정이 무효가 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사정 20
라) 사망시의 권리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고 강제이행이능 20
2) 결혼중 당사자가 한 합의(혼인중 재산약정) 20
가)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필요 20
(1) 예외 21
나) 유언이나 신탁에 포함된 내용은 증거로 도입 불가 21
다) 신인관계와 부당한 영향의 추정 21
바. 소유권이 취득되는 방법에 의한 분류 23
1)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 23
나)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23
다) 부부공동체재산 24
라)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 24
마) 종전의 법률(결혼한 여성에 대한 특별 추정) 24
2) 이혼시 모든 공동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됨 25
가) 변상(회복)권 25
3) 소유권이 공동의 동일한 지분 형태로 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사망시 처리(증여로 추정) 26
4) 이혼소송절차중의 사망 27
사. 부부의 혼합된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의 자금추적 28
1) 부부의 혼합된 계정에서 출금된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추정 28
2)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허용된 방법 28
가) 공동재산의 가족비용 우선 소모법 28
나) 직접 자금추적법 28
3) 독립재산 제공자는 개략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28
4) 부부의 재산취득을 위한 부부의 독립자금추적이 실패한 경우의 결과 29
5)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혼합된 은행계좌인 경우. 29
아. 부부의독립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부공동체 자금이나 부부공동체 노력이 투입된 경우 30
1) 사업체 수익의 배분 30
가) Van Camp 회계법 30
나) Pereira 회계법 31
다) Van Camp 회계법과 Pereira 회계법의 선택 31
라) 사업체 수익의 배분에 대한 방법의 정리 32
2)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부부의 독립재산의 매수대금을 완제하는 경우 32
3) 개량 33
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33
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33
자. 신용에 의한 자금의 조달 34
1) 자금차입으로 이루어진 매수는 현금매수로 취급됨. 34
2. 신용이나 매수자금 차입금의 특성의 결정(채권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됨). 34
III. 이혼시의 재산의 분할 1
1. 이혼법원의 재판권 1
2. 공개 요건 1
3. 평등분할 요건 1
가. 물적 분할에 대한 예외 1
나. 평등분할요건에 대한 예외 2
1) 일방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교묘하게 횡령한 경우 2
2)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2
3) 일방 배우자가 교육을 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4) 일방 배우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 경우 3
5) 단독 채무가 부담된 경우 3
6) 일방 배우자가 부부공동체재산인 상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3
4. 가치평가의 시기 3
5. 판결에 있는 부부공동체재산의 배분규정의 무효화 3
가.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473(b)조 4
나. 가족법에 규정된 구제수단 4
다. 결혼관계해소를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해적 이전 5
IV. 사망시의 부부공동체재산 및 독립재산의 배분 1
1. 유언에 의한 이전에 따른 배분 1
1. 유언에 의한 이전으로 취급되는 기타 이전행위 1
가. 권한없는 부부공동체재산에 대한 생전증여 1
나. 부부 일방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의 지정한 경우 1
다. 개별 재산에 대한 사망시 배분이론 1
라. 생존자의 선택의무 2
2. 무유언에 의해 이전되는 부부공동체재산과 독립재산 2
가. 부부공동체재산과 준부부공동체재산은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됨 2
나. 사망자의 독립재산 3
다. 조상의 재산에 대한 무유언 승계에 관한 법률 3
V. 이혼과 사망시의 법률의 선택 1
1. 준부부공동체재산 1
가. 이혼시 1
나. 사망시 1
1) 생존 배우자는 특정 가장이전행위를 회복할 수 있음 1
2) 배우자가 부부공동체재산권을 인정하는 다른 주의 주민인 경우의 취득한 재산 2
다. 결혼기간중 2
2. 캘리포니아주 밖에 소재한 부부공동체 부동산과 준부부공동체 부동산. 2
가. 이혼시 2
나. 사망시 3
3. 타주의 주민인 사망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캘리포니아 유언검인상의 처리 3
VI. 혼인과 유사한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닌 자의 재산관계 1
1. 서론 1
2. 법적 혼인의 요건 1
가. 동성혼 1
3. 사실혼관계에 대한 선의의 배우자 2
4. 혼인하지 않은 동거자 3
VII.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관리와 통제 1
1. 독립재산 1
2. 부부공동체재산 1
가. 부동산 1
나. 동산. 2
1) 개인적 소유물에 대한 예외 2
2) 사업체에 대한 예외 3
3) 은행계좌 3
다. 관리권한에 대한 일반적 제한 3
1) 부부공동체재산의 증여에 대한 서면 동의 3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부부공동체재산의 잘못된 관리 4
가) 관리자인 배우자의 의무 4
(1) 기준 4
(2) 설명의무 4
(3) 동의를 받을 의무 5
나) 관리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 5
(1) 소멸시효 5
다) 형사책임 6
VIII. 채권자의 권리 1
1. 채권자의 권리는 관리권을 따름 1
2. 채무를 부담한 때 1
3.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산 1
4. 부부공동체재산의 부담에 대한 특별원칙 2
5. 불법행위 책임 2
6. 이혼시의 채권자의 권한. 3
7. 채무자인 배우자의 사망시의 채권자의 권한 3
가. 유언검인절차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3
나.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지 않고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4
IX. 부부 일방의 변상받을 권리 1
1. 성문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채무의 변제에 대한 변상을 받을 권리. 1
가. 변상받을 수 있는 채무 1
나. 채무 변상권을 규율하는 조건 1
2. 기타 판례법상 또는 성문법상의 회복권(변상권) 2
X. 연방의 선점권 1
1. 일반 원칙 1
2. 연방 선점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 1
가. 일반 1
1) 미연방저축채권(U.S. savings Bond) 2
2) 저작권 2
나. 근로자의 퇴직 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2
다. 보상금의 상계 금지 2
라. 미 연방법률의 측면에서의 재산에 대한 특성화 3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