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판권과 일반 1
A. 재판권 1
B. 형법의 법원 2
C. 징벌이론 3
D. 범죄의 분류 4
E. 모호성과 기타 헌법상의 제한 5
F. 형벌규정의 해석 6
G. 범죄의 흡수 7
1. 보통법 7
2. 최근 법, 흡수 안됨. 7
3. 동일한 발생행위에 대한 복수의 유죄판결에 대한 원칙 7
II. 범죄의 필수적 요소 8
A. 범죄의 구성요소 8
B. 물리적 행위 9
1. 행위의 누락 9
2. 행위로서의 점유 9
가. 필요한 정신상태 10
C. 정신상태 11
1. 구체적인 의도(특별목적) 11
2. 악의(고의 및 준고의), 보통법상의 살인과 방화 12
3. 일반고의,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인지 12
가. 행위로부터 고의의 추론 12
나. 이전된 고의 12
다. 동기는 구별되어야 함. 13
4. 엄격책임 위반행위 13
5. 표준 형법전에서의 귀책사유(정신상태)에 대한 분석 13
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매우 부주의하게 13
1) 의도적으로 14
2) 알면서 14
3) 매우 부주의하게(준고의) 14
나. 과실 14
6. 정신상태에 관한 정리 15
7. 대위책임 위반행위 16
8. 사업체의 책임, 기업과 단체의 책임 16
D. 정신상태와 물리적 행위의 동시발생 16
E. 인과관계 17
III. 공범 책임 18
A. 범죄의 당사자 18
1. 보통법 18
2. 최근의 법률 18
B. 정신상태, 의도(목적)가 필요함 20
C. 책임의 범위 21
1. 주범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공범의 책임에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음 21
2. 책임으로부터의 제외 21
가. 보호대상이 되는 부류에 소속된 자 21
나. 필수적 당사자가 없는 경우 21
다. 철회 21
IV. 불완전 위반행위 23
A. 교사 24
1. 구성요소 24
2. 방어방법 24
3. 범죄의 흡수 24
B. 음모 25
1. 구성요소 25
가. 합의 요건 25
1) 2인 이상의 당사자를 요구하는 의미 25
가) 부부 26
나) 기업과 대리인 26
다) Wharton Rule 26
라) 보호대상인 부류에 속하는 자와의 합의 26
마) 일부 음모자에 대한 무죄판결의 효과 27
바) 표준형법전의 “일방적 접근” 27
나. 정신적 상태, 구체적 의도(목적) 27
다. 외적 행위 27
2. 공모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 28
3. 음모의 종료 28
4. 방어방법 28
가. 사실상 불가능 28
나. 철회 28
1) 철회가 유효한 시기 29
5. 처벌, 범죄의 흡수가 없음 29
6. 다수당사자간의 음모의 개수 29
가. 연결 관계 30
나. 분리관계 30
C. 미수 31
1. 구성요소 31
가. 정신상태 31
나. 외적 행위 31
2. 방어방법 32
가. 성공 불가능성 32
나. 포기 32
3. 미수에 대한 소추 32
V. 책임과 범죄능력 34
A. 정신이상 34
1. M’Naughten 원칙 34
2. 저항할 수 없는 충동 기준 34
3. Durham 또는 New Hampshire 기준 34
4. A.L.I 또는 표준 형법전 기준 35
5. 위 기준들의 정리 35
6. 절차상의 문제 35
가. 입증책임 35
나. 방어방법이 제기될 시기 35
다. 심문전 정신검사 36
7. 무죄판결이후의 정신기관에의 수감 36
8. 형사소송절차 기간 동안의 정신적 상태 36
9. 능력이 감퇴된 경우 36
B. 중독 38
1. 자발적 중독 38
가. 구체적 의도 범죄(목적범죄)에 대한 방어방법 38
나. 기타 범죄에 대한 방어방법 38
2. 비자발적 중독 38
3. 정신이상에 대한 관계 39
C. 미성년자 40
D.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방어방법 41
VI. 면죄 원리 42
A. 정당행위 42
1.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42
가.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42
나. 치명적인 폭력 42
1) 후퇴 43
다. 최초의 공격자(싸움을 건 자)의 정당방위권 43
2.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43
3. 주거에 대한 정당방위 44
4. 기타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44
가. 점유를 위한 정당방위 44
나. 점유의 탈환 44
5. 범죄예방 44
6. 체포를 위한 폭력의 사용 45
가. 사인의 체포 45
7. 체포에 대한 저항 45
8. 필요에 의한 경우 45
가. 제한, 사망 46
나. 제한, 귀책사유 46
다. 강박과의 구별 46
9. 공공정책 46
10. 가정 내의 권한 46
11. 방어방법으로서의 정당행위에 대한 정리 46
B. 강박에 의한 면죄(범죄의 불성립) 49
C. 기타 방어방법 50
1. 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무지 50
가. 합리성 50
2.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 방어방법이 아님 50
가. 예외 51
나. 법률의 무지는 고의를 부인할 수도 있음 51
3. 동의 51
4. 피해자의 용서 또는 범죄성, 방어방법이 아님 52
5. 함정수사 52
가. 사인의 유인의 경우 또는 정부기관이 범죄도구를 제공한 경우, 적용불가. 5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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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