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U.S. constit utional law for koreans

· 미국법 이론 시리즈 Book 1 · TAX & LA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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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례>

 

 

제1부 미국이 잘사는 이유와 헌법체계 8

1. 왜 미국은 잘살까? 8

2. 미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9

3.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10

가. 미 연방의 의미 10

나. 미 연방의 헌법과 각 STATE의 헌법의 차이 10

다.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제2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12

1. 미 연방헌법의 체계 12

가.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만을 정하는 것임 12

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대통령제와 미 연방의회) 12

2. 입법부 13

가. 미 연방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임 13

나. 미 연방은 각 STATE가 양보한 주권의 일부만을 가짐 13

다.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는 열거된 권리, 내재된 권한에 국한됨 14

1) 필요하고 적합한 권한이란 무엇인가. 14

2) 미 연방헌법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각 STATE가 이양한 근거조항이 없이는 모두 위헌임 15

3) 구체적으로 미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리의 상세한 내역 15

가) 과세권 16

(1) 미 연방과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의 일부로서 독립된 과세권을 서로 가짐 16

(2)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것만 과세할 수 있음 17

나) 재정지출권 18

다) 대외통상권 19

라) 전쟁과 관련 권한. 21

마) 조사권한 23

바) 미 연방의 재산에 대한 권한 23

사) 미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권 24

아) 파산에 관한 권한 25

자) 우편에 관한 권한 25

차) 미 연방시민권에 관한 권한 25

카) 해사에 관한 권한 26

타) 화폐주조권 및 도량형제정권 26

파) 특허 및 지적재산권 26

나.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위임 27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27

라. 표현과 토론 규정 28

3. 미 연방 행정부 29

가. 미 연방 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29

1)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 29

2) 사면 30

3) 거부권 30

4) 미 연방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31

나. 대외관계에 대한 권한 33

1) 전쟁 33

2) 대외적 외교관계 33

다. 조약에 관한 권한 33

라. 행정협정 35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특권과 면책 36

라. 탄핵 37

4. 미 연방 사법부 38

가. 미 연방사법부로서의 제3관(Article III) 법원 40

나. 미 연방헌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권한 41

다. 미 연방법원의 구성 41

라.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범위 41

마.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42

바.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한 요건 43

1) 구체적인 특정사건의 존재 43

2) 소송당사자의 존재 46

사.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의 자제 49

아. 미 연방헌법 제11차 수정헌법에 의한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제한 51

제3부미 연방제도 53

2.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분쟁 57

3.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과세와 규제 58

가. 미 연방정부의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8

나. STATE의 미 연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9

4. 특권과 면책조항 60

가. 주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60

나. 미 연방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면책 61

제4부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 또는 과세 62

1. 대외통상에 대한 규제 62

2. 각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62

가. 미 연방의회에 의한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62

나. 미 연방의회가 주간 통상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권한. 63

다. 각 STATE의 주류에 대한 통제 66

3. 각 STATE의 주간 통상에 대한 과세권한 68

4. 대외 통상에 대한 주의 과세권 72

제5부 기본권보장 73

1. 국가의 권한의 제한 및 국가행위 요건 73

가.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의 개인에 대한 권한과 이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 제한 73

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76

2. 소급입법 78

가. 민사상의 계약조항 78

나. 형사상의 사후 입법 79

다. 사권박탈법 79

라. 미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와 관련한 고려사항 79

3. 절차적 적법절차. 81

4. 재산의 수용 조항 83

5. 실체적 적법절차와 평등의 원칙 86

가. 개요 86

나. 실체적 적법절차 88

나. 평등의 원칙 89

6. 기본권 93

가.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93

나. 투표권 95

다. 각 STATE 사이의 여행할 권리 97

라. 해외여행을 할 권리 97

제6부. 제1차 수정헌법상의 자유 98

1.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98

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 99

나.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 103

다. 언론의 자유 106

2. 결사의 자유 109

3. 종교의 자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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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l Das
Jul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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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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