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가에 대한 규정상의 통제 및 무허가 실무(허가받지 않은 자의 업무의 수행) 1
A. 일반적인 규제의 원천 1
1. 주의 규제 1
2. 연방의 규제 1
가. 연방법원 1
나. 연방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ies) 2
다. 연방정부 변호사 2
3. 미국법률가협회 2
4. 캘리포니아 법적 윤리 규정들 2
B. 법률 전문직에의 입회(Admission. 등록허가) 2
1. 시민권 요건 3
2. 거주 요건 3
3. 성격(품성) 요건 3
가. 도덕적 적합성 또는 도덕적 파탄 심사 3
나. 절차상의 보호 3
다. 규제권한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3
라. 도덕성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협력의무 4
C. 징계절차 4
1. 일반 실체적 기준 4
2. 징계절차 4
3. 징계의 형태 5
4. 타 법원 체계에 대한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의 효과 5
가. 주법원 5
나. 연방법원과 연방기관 6
5. 복수 주에서의 실무. 법의 선택 6
D. 허가받지 않은(권한 없는) 법률실무(법률업무의 수행) 6
1.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의 제한된 예외 7
가. 허용되는 부분 7
나. 무허가 법률실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정리 7
2. 복수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업무수행) 8
가. 일시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로서 허용가능한 유형 8
1) 해당 지역 법률가와의 연합(Association) 8
가) 구별. 자문용역 8
2) 지역 법원에서의 실무에 대한 특별 허용 9
3)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조정이나 중재 9
4)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일시적 실무 9
나. 영구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가 허용되는 유형 9
다.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의 결과 9
라. 캘리포니아의 복수 재판권역과 관련된 실무 규정 10
1) 주식회사 내부 변호인 10
2) 법률 용역 변호사 10
3) 소송업무를 하는 법률가(Litigator)와 거래관계 법률가에 의한 일시적 실무 10
3. 법관 및 법학생 10
4. 비법률가와 법률실무를 하는 법률가 11
5. 로펌(법률사업체)과 비법률가 11
E. 법률관련 부수적 용역 11
II. 법률실무의 설립 12
A. 실무의 형식 12
1. 로펌(법률사업체) 12
가. 해당 법률사업체의 명칭 12
2. 비법률가와 사단을 이룬(연계한) 법률가 12
가. 법률실무와 관련된 일반인과의 동업관계 12
나. 법률보수의 공유 불가 13
다. 법률가는 반드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함. 13
3. 법적 주식회사(법률 법인) 13
4. 법률용역 조직(Organization) 13
B. 동업자 법률가나 감독 법률가의 책임 14
1. 캘리포니아 규정 15
C. 종속(부하) 법률가의 책임 15
D. 실무를 할 권리에 대한 제한 15
E. 법률실무의 매각 16
1. 캘리포니아 법률 실무의 매각 16
III. 법률 용역에 관한 정보 17
A. 광고와 유치(Solicitation) 규정의 배경 17
1. 정의. 광고와 유치 17
2.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상의 보호 17
가. 직접 대면(In person) 유치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17
B. 광고 17
1. 기본 원칙. 대화(의사전달)은 반드시 진실하고 오도해서는 안됨. 18
2. 광고의 동일성(실체. 본질) 18
3. 법률가의 용역을 추천한데 대한 지급 18
4. 상호 추천 약정(Reciprocal Referral Arrangement) 18
5. 전파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18
6. 추가적인 캘리포니아의 제한 19
가. 법률규정상의 제한 19
나. 반박(번복)가능한 추정 19
C. 유치(Solicitation) 20
1. 유치를 위한 대리인의 이용 20
2. 무료법률용역의 제안(청약) 20
3. 가족, 의뢰인, 종전의 의뢰인 및 타 법률가와의 개인적 접촉 20
4. 목표를 정한 직접 우편에 의한 유치 20
5. 장래의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 금지됨 20
6. 반드시 유치활동을 광고로 표시해야함 21
7. 단체 및 선불 법률용역 플랜 21
D. 실무분야에 대한 표시 21
1. 실무분야 21
2. 특허법률가와 해상 법률가 22
3. 인증 특수전문가 22
IV. 법률가와 의리인간의 관계의 형성 23
A. 공익 법률용역을 수행할 기본적 책임 23
B. 임명의 수락 23
C. 능력이 감퇴된 의뢰인 23
D 능력이 감퇴된 비의뢰인에 대한 긴급 법률조력 24
E. 이해의 충돌의 회피 24
1.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 24
2.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 25
가. 캘리포니아 규정 25
3. 대위 충돌에 대한 기본 원칙 26
가. 이해충돌의 귀속을 피하기 위한 부적격 법률가의 배제 27
나.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RPC) 28
4.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종류 29
가. 의뢰인에 반하는 소유권 또는 재정적 권리(이해관계) 29
나. 의뢰인에게 반하는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29
다.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29
라. 대리행위에 기한 문학적 또는 방송매체적 권리 30
마. 의뢰인에 대한 재정적 도움 30
1) 캘리포니아 규정 31
바. 의뢰인 이외의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보상 31
사. 복수의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집합적인(Aggregate) 합의나 약정 31
아.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32
자. 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의뢰인이나 종전의 의뢰인과의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청구를 합의하는 것 32
차. 서로 간에 긴밀한 친척관계에 있는 법률가들 32
카.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이해관계) 33
타. 법률가와 의뢰인간의 성관계 33
1) 캘리포니아 규정 33
하. 책임보험에 의해 제기되는 이해의 충돌 34
5. 종전의 의뢰인에 관한 이해의 충돌 34
가. 정보의 이용 또는 누설(Revealing) 35
6. 장래의 의뢰인로부터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35
7. 사전 상담(Initial consult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36
8. 증인으로서의 본안심리 변호인 36
가. 캘리포니아 규정 36
9. 조직(Organization)을 대리함에 있어서의 이해의 충돌 37
나. 법률가는 반드시 해당 조직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함. 37
다. 의뢰인의 신원(동일성)을 설명 38
라. 허용될 수 있는 복수 대리행위 38
마. 증권관련 법률가의 Sarbanes-Oxley Act에 의한 의무 38
1) 보고 요건 38
2) 최고법률임원에 의한 조사. 위반행위 발견시, 적절한 응답이 요구됨 39
3) 적절한 응답(Response)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39
4) 비밀 정보의 누설 39
5) 증권관련 법률가가 해고된 경우의 조치 40
10. 법률가가 로펌(법률용역제공자)을 떠난 경우의 이해의 충돌 40
11. 종전 및 현재의 정부 공무원 및 피고용자를 위한 특별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규정 41
가. 종전의 공직 고용관계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발생시킴 41
나. 종전의 정부 공무원 및 피고용자에 대한 배제절차 41
다. 종전의 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로서 정부의 비밀정보를 아는 자에 대한 배제 42
라. 현재의 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해관계충돌규정 42
마. 현재의 정부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로서 사적 고용관계를 구하는 자 42
12. 종전의 판사 및 유사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이해의 충돌 원칙 43
가. 사후 대리행위 43
나. 장래의 고용관계를 협상하는 것 43
13. 중립적인 제3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법률가 44
14. 제한적인 법률용역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이해의 충돌 원칙 44
F. 법률용역에 대한 보상관계의 형성(Establishing Compensation) 45
1. 보수에 대한 오해를 피할 의무 45
2. 보수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함. 46
3. 최소 및 최대 보수기준표 46
4. 성공보수 46
5. 추천보수는 비윤리적임 47
가. 캘리포니아 규정. 47
G. 전문직 책임보험의 공개 47
V. 고객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49
A. 능력과 주의에 대한 기본적 의무 49
B.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49
1. 변호사(Attorney)와 의뢰인간의 특권 49
가. 주식회사 의뢰인. 변호사와 피고용자간의 대화 50
나. 특권의 범위 50
다. 특권의 유지기간 51
라. 특권에 대한 예외 51
2. 비공개 의무 51
가. 의무에 대한 예외. 다수의 견해 52
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52
3. 제3자에 의한 이용을 위한 평가 53
C.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54
VI. 법률가의 대리에 관한 의무와 범위 55
A. 조언자로서의 의무 55
B. 대리의 범위 55
1. 수단과 목표 55
2. 대리의 범위의 제한 56
3. 범죄행위나 사기행위에 대해 의뢰인을 돕는 것 56
4. 대리행위의 범위에 대한 정리 57
C. 제3자와의 거래 57
1.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와의 대화 57
가. 대리된 자와의 대화는 허용불가 57
나. 조직에 대한 원칙의 적용 58
다. 대리를 받지 않는 자와의 대화 58
2.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59
3. 부주의하게 보내진 서류 59
4. 타인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의 진실성 59
5. 변호사의 제3자와의 대화의 정리 60
D. 쟁송에 있어서의 행동 60
E. 재판부에 대한 솔직함 61
1. 허위 증거 61
가. 일반 규정 61
1) 법률가는 절대로 알면서 허위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됨 61
2) 법률가는 허위라고 믿는 증거를 제출하기를 거부할 수 있음 62
3) 법률가는, 허위 증거가 제시된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함. 62
나. 형사피고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주장하는 경우. 다수 견해 63
1) 형사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입장. 63
2. 일방적인 소송행위(Ex parte proceeding)에서 요구되는 공개 64
F. 상대방 당사자 및 변호인에 대한 공정함 64
G. 배심원과 법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회피 65
H. 비재판적인 절차(Nonadjudicative proceedings)에서의 변론 65
I. 본안심리에 대한 공개 66
1. 기본 원칙 66
2. 본안심리에 대한 공개에 대한 정리 66
VII.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의 종료 68
A. 일반 68
B. 의무적 사임 68
1. 캘리포니아 규정 68
C. 임의적 사임 68
D. 법률가가 반드시 대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70
E. 종료시의 의뢰인의 권리(Interest)의 보호 70
VIII. 법률전문직업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71
A. 법률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가의 행동(직무외의 법률가의 행동) 71
B. 정부의 채용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 71
C. 사법부 공무원 및 법률관련 공무원 71
D. 검사의 특별한 역할 72
E. 전문직업에 관한 위반행위의 보고 73
1. 캘리포니아 보고 요건 73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