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규정의 신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등 많은 개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내용 등 많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교권보호와 연계된 학교폭력은 AI와 ChatGPT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 1. 29 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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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zerzőről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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