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의적 불법행위 1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Prima Facie case) 1
1. 피고의 행위 1
2. 의사 1
가. 특정적(구체적) 의사(목적) 1
나. 일반적 의사(일반적 고의) 1
다. 이전된 의사 1
1) 일반 원칙 1
2) 이전된 의사의 이용에 대한 제한 2
3. 인과관계 2
B.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3
1. 폭행(상해포함) 3
가. 해가 되거나 승낙없는 접촉 3
1)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 의한 판단 3
2)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 3
나. 원고 본인 3
다. 손해의 발생은 불필요 4
2. 협박(폭행미수포함) 4
가. 공포(Fear)과의 구별 4
나. 외관상(apparent) 능력만으로 충분함 4
다. 의사표시의 효과 4
라. 즉시성의 요건 5
마. 손해는 불필요 5
3. 감금 5
가. 억류(Confinement)나 제한(Restraint)을 위한 충분한 수단 5
나. 억류나 제한으로서 불충분한 수단 5
다. 억류의 시기 6
라. 억류사실의 인지 6
마. 제한된 장소의 의미 6
바. 손해는 불필요함 6
4.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IIED) 6
가. 극단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 7
나. 필요한 의사(고의) 7
다. 손해 7
라. 구경꾼(주변사람)의 경우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7
C.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9
1. 토지에 대한 침해 9
가. 물리적 침입 9
나. 부동산 9
다. 고의(의사) 9
라. 잠재적 원고 9
마. 손해에 대한 요건이 없음 10
2. 동산에 대한 침해 10
가. 방해의 2가지 유형 10
나. 손해 10
3. 동산에 대한 완전한 침해(Conversion) 10
가. 완전한 침해행위 10
나. 방해의 중대성 11
다. 완전한 침해의 목적물 11
라. 잠재적 원고 11
마. 구제방법 11
바. 동산에 대한 침해와 동산에 대한 완전침해의 정리 11
D.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 13
1. 승낙 13
가. 명시적, 실제 승낙 13
나. 묵시적 승낙 13
다. 필요한 능력 14
라. 주어진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경우 14
2.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14
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15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5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15
3) 허용되는 폭력의 정도 15
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5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6
2) 착오의 허용여부 16
3) 어느 정도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16
다.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16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6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17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17
라. 토지에 대한 재진입 17
마. 동산의 재획득 17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8
가) 적시에 의한 요구가 필요 18
나) 위반행위자로부터만 회복 18
다) 동산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에의 진입 18
(1) 위반행위자의 토지의 경우 18
(2) 선의의 당사자의 토지의 경우 18
(3)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토지에 위치한 경우 19
2) 착오의 허용여부 19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19
3. 체포를 위한 특권 19
가. 토지의 침입 19
나. 후속적인 위법행위 20
다. 착오 20
1) 일반 범죄 20
2) 중범죄 20
라. 영장없는 체포에 관한 정리 20
4. 필요 21
II. 경제적 이익과 위신적 이익에 대한 위해(손해) 23
A. 명예훼손 23
1.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 23
가. 서론(Inducement)과 암시(Innuendo) 24
나. 생존자 요건 24
2. 원고를 지칭하거나 원고에 관한 24
가. 원고와의 관련성의 표시(Colloquium) 24
나. 단체 명예훼손 24
3. 공개적인 표현(Publication) 25
가. 책임을 지는 자 25
4. 원고의 대외적 평판(객관적 평판)에 대한 손해 26
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26
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26
5.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의 문제 27
가. 허위성 27
나. 피고측의 귀책사유 28
1) 공무원 또는 공적인물은 반드시 악의를 입증해야 함 28
가) 공적 인물의 요소 28
나) 악의의 개념 28
2) 사인은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 28
다. 헌법적 명예훼손의 정리 29
라. 헌법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귀책사유와 손해의 원칙의 정리 30
6.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방법 31
가. 승낙 31
나. 진실성 31
다. 절대적 특권. 절대로 상실되지 않음 31
라. 자격을 갖춘 특권. 남용시 상실될 수 있음 31
7. 감소 요인 32
B.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 33
1. 4가지 유형 33
가. 원고의 사진과 이름의 부당이용 33
나. 원고의 개인사나 은둔에 대한 침해 33
다. 원고를 왜곡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33
1) 제1차 증보헌법에 의한 제한 34
라. 원고에 대한 사적 사실의 공개적 노출 34
2. 인과관계 34
3. 특별 손해의 증빙은 불필요함 34
4. 방어방법 34
5. 사생활의 권리. 기타 35
C. 허위표시 36
1. 고의적인 허위표시. 사기, 기망. 36
2.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 37
D. 사업 관계에 대한 방해 38
1. 특권 38
E. 법적절차에 대한 위법한 착수 39
1. 악의적인 소추(무고) 39
가. 위법한 민사소송 39
2. 절차의 남용 39
III. 과실 40
A. 일견 명백한 요건 40
B. 주의의무 41
1. 예견가능한/예견불가능한 원고 41
가. Cardozo 견해(다수설). 예견가능한 위험영역 41
나. Andrew 견해(소수설). 모든 사람은 예견가능함 41
2. 구체적 상황 41
가. 구조자 42
나. 출생전 상해 42
다. 경제적 거래행위에서의 의도된 수익자 42
3. .주의의무의 기준(정도) 42
가. 기본적인 기준. 합리적인 자 42
나. 행동의 특정(구체적) 기준 43
1) 전문가 43
가) 처치의 위험을 공개할 의무 43
2) 아동 43
3) 상업적 운송업자와 숙박업자 43
4) 운전자와 손님 44
5) 물건위탁과 관련된 의무 44
가) 수탁자의 의무 44
나) 위탁자의 의무 45
6) 긴급상황 45
다. 토지의 소유자 및/또는 점유자 45
1) 부지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점유자의 의무 45
2) 부지내에 있는 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46
가) 침입자 46
나) 매력적인 사용방해 원칙(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인물에 의한 위험예방의무) 46
다) 출입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47
라)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47
마) 최근의 경향은 지위 원칙을 거부함. 48
3)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48
4)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49
5) 부지상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점유자의 의무의 정리 49
라. 법률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의 기준 50
1) 위반행위의 면책 50
2) 위반행위 또는 준수의 효과 50
4. 과실에 의한 정신적(감정적고통) 가해행위(NIED)와 관련된 주의 51
가. 원고는 반드시 위험영역내에 위치해야. 51
나. 원고는 반드시 해당 고통으로부터 신체적 증상을 겪어야. 51
다. 요건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의 특수한 상황 52
1) 위험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구경꾼으로서 타인에 대한 상해를 목격하는 자 52
2) 원고와 피고간의 특별한 관계 52
3) 기타 상황 52
라. 감정적 고통의 가해에 대한 정리 52
5. 행위를 할 적극적 의무 53
가. 행위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54
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관계 54
라. 제3자를 통제할 의무 54
C. 의무 위반 56
1. 관습이나 관행(Custom or Usage) 56
2. 법률규정의 위반 56
3. 사실상의 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or) 56
가. 사실상의 추정의 원칙의 효과 57
a. 신청의 기각 57
b. 신청의 인용 57
D. 인과관계 59
1. 실제 인과관계(사실상의 인과관계) 59
가. 제외 심사기준 59
나. 공동 원인. 중대한 요인 심사기준 59
다. 대체 원인의 접근방법 59
2. 법적 원인(법률상 인과관계) 60
가. 일반 원칙. 예견가능한 위험의 범위 60
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사건(Direct cause case)에 있어서의 책임 61
다. 간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책임 61
1) 예견가능한 개입하는 힘(Intervening force)에 의해 초래된 예견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있음 61
가) 보통의 의존적 개입하는 힘 62
나) 독립적인 개입하는 힘 62
2) 예견불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가능한 결과. 피고는 통상적으로 책임이 있음 62
3) 예견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불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없음 63
4) 예견불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불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없음. 63
라. 예견불가능한 손해의 범위 또는 심각성. 피고는 책임을 진다. 63
3. 법률적 인과관계의 원칙의 정리 63
E. 손해 65
1. 신체적 상해 65
2. 재산상 손해 65
3. 징벌적 손해배상 65
4. 회복할 수 없는 물건 65
5. 손해감소의무 66
6. 별개 원천 원칙(Collateral source rule. 보험에 의한 배상과 중복배상을 허용하는 원칙). 66
F.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 67
1. 기여 과실 67
가. 피고의 법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67
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방법이 아님 67
다. 기여과실의 효과 67
라. 명백한 최후의 기회. 기여과실에 대한 예외 67
1) 어찌할 수 없는 위험 68
2) 부주의한 위험 68
3) 사고이전의 과실의 경우 68
마. 전이된(귀속된) 기여과실 68
2. 위험의 부담(인수) 69
가. 묵시적 위험의 인수 69
나. 명시적인 위험의 인수 69
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는 방어방법이 아님 69
3. 비교과실 70
가. 다른 원칙에 대한 효과 70
4.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의 정리 71
IV. 귀책사유가 없는 책임. 엄격책임 72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72
B. 동물에 대한 책임 73
1. 침입하는 동물 73
2. 상해 73
가. 야생동물에 대한 엄격책임 73
나. 가축(길들여진 동물)에 대하여는 엄격책임이 없음 73
다. 침입자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73
C.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74
D. 책임의 범위 75
1. 부담한 의무의 범위 75
2. 방어방법 75
V. 제조물 책임 76
A. 기본 원칙 76
1. 책임 이론 76
2. 공통 요소 76
가. 하자의 유형 76
1) 제조상의 하자 77
2) 설계상의 하자 77
3) 부적합한 경고 77
나. 하자의 입증 77
1) 제조상의 하자 77
2) 설계상의 하자 77
3) 정부안전기준 78
4)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위험 78
5) 회피불가능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 78
다.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날 당시 하자의 존재 78
B. 고의에 기한 책임 80
1. 제소할 수 있는 자 80
2. 손해 80
3. 방어방법 80
C. 과실에 기한 책임 81
1. 주의의무 81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81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81
2. 의무위반 81
가. 과실의 증거 82
나. 소매상과 도매상의 책임 82
3. 인과관계 82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82
5. 방어방법 82
D. 엄격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책임 83
1. 의무 83
가. 제소권자 83
1)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 83
2) 용역에 대해서는 확장되지 않음 83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83
2. 하자있는 생산물의 제조 또는 판매 84
3. 인과관계 84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84
5. 방어방법 84
6. 면책조항은 효과없음 85
E. 판매가능성과 특정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86
a. 판매가능성 86
2.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86
1. 제소할 수 있는 자 86
가. 물건위탁관계의 수탁자와 임차인 86
2.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 86
가.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불필요 87
3. 인과관계 87
4. 손해 87
5. 방어방법 87
6. 면책조항의 효과 87
F. 의사표시 이론 88
1. 명시적 보증 88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88
1) 물건 수탁인과 임차인 88
나. 위반 88
다. 인과관계, 손해, 방어방법 89
라. 면책조항 89
2.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89
가. 정당한 신뢰 89
나. 인과관계와 손해 89
다. 방어방법 90
VI. 사용방해(Nuisance) 91
A. 사적 사용방해 91
1. 중대한 방해 91
2. 비합리적인 방해 91
3. 토지에 대한 침해와의 구별 92
B. 공적 사용방해 93
C. 구제방법 94
1. 손해배상 94
2.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방법 94
3. 자력구제에 의한 손해의 감소 94
D. 방어방법 95
1. 입법적 근거 95
2. 타인의 행위 95
3. 기여과실 95
4. 사용방해에 대한 자발적 접근 95
E. 제품(제조물) 책임의 이론의 정리. 96
VII. 모든 불법해위 사건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 98
A. 대위 책임 98
1. 사용자책임의 원칙(우월자의 책임의 원칙. Respondeat superior) 98
가. 중대한 일탈(Frolic. 즐기는 것)과 경미한 일탈(Detour. 우회) 98
나. 고의적인 불법행위 98
다. 고용주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 99
2. 독립 사업자의 경우 99
3. 동업관계와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적 동업관계 99
4.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 99
가. 가족차량 원칙 100
나. 승낙에 의한 사용 100
다. 과실에 의한 위탁 100
5. 물품수탁자에 대한 물품위탁자 100
가. 과실에 의한 위탁 100
6. 자녀에 대한 부모 101
가. 부모를 위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녀 101
나. 부모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짐 101
7. 숙박업자 101
가. 보통법 101
나. 최근의 법 101
8. 대위책임의 정리 102
B. 당사자. 복수의 피고의 문제 104
1. 연대 책임(Joint and seveal liability) 104
가. 함께 행동하는 피고 104
나.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104
2. 만족(Satisfaction)과 면책(Release) 104
가. 만족 104
나. 면책 105
3. 기여분과 면책(Indemnity) 105
가. 기여분 105
1) 제한 106
2) 안배의 방법 106
가) 비교 기여 106
나) 평등한 지분 106
나. 면책 106
다. 비교 기여분 107
C. 사망에 의한 소송의 승계와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08
1. 불법행위 소송의 생존자 승계(Survival of tort action) 108
2. 위법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death action) 108
D. 가족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적 방해 109
1. 배우자간 109
2. 부자간 109
3. 소송의 본질 109
E. 불법행위의 면책(Immunity) 110
1. 가족내부간의 불법행위의 면책 110
2.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110
가. 연방정부 110
다. 주와 지방정부 111
다. 공무원의 면책 111
3. 공익을 위한 면책 112
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 李 在 郁 )
660225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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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No. 4993. 1997.3.7.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NO. 6319321 20015.5.7.
세무사
국세청
No. 8351, 1997.7.2.
변리사
특허청
No. 1034. 1999.6.24.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2013
2
법무법인 세민
2014
5
세금과법률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교통방송 법률자문 변호사
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자문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정리 아카데미 운영자문위원
1.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 아래 모두 TAX & LAW PRESS 2018.1.4.. 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