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U.S. corporation law for Koreans

· 미국법 이론 시리즈 Book 14 · jae w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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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례>

 

 

Part 1. 법인의 특성과 설립 1

I. 법인과 기타 사업단체의 비교 1

A. 법인의 일반적 특성 1

1. 소유자, 이사, 임원의 유한책임 1

2. 경영의 집중화 1

3.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가능성 1

4. 존속의 지속성 2

5. 과세 2

가. C 법인 2

나. S 법인 2

B. 단독사업자와의 비교 3

C.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와의 비교 4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와의 비교 5

E.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6

F. 법인의 헌법상의 특성 7

1. Person(사람) 7

2. Citizen(시민권자. 국민) 7

3. Resident(거주민) 7

4. Domicile(주의 주민) 7

II. 법인의 설립과 지위 8

A.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됨 8

B. 설립과 관련된 용어들 9

C. 법률상의 법인(De Jure Corporation) 10

1. 사업 목적 10

가. 권한을 넘는 행위(Ultra Vires Acts) 11

2.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신고서 제출시부터 시작됨 11

3. 추가적인 절차. 법인의 내규(사규) 11

D. 설립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인성의 인정 13

1. 사실상의 법인 13

가. 특성과 요건 13

나. 제한 13

2. 금반언에 의한 법인 13

3. 원칙의 적용 14

4. 법인의 지위에 대한 정리 14

E. 법인 실체의 무시(법인의 외관의 투과. 법인외관의 부인. 법인격부인) 16

1. 법인의 외관의 제거(투과)를 정당화하는 요소 16

가. 분신 16

나. 법인의 성립시 부적절한 자본형성 16

다. 기존 채무의 회피, 사기 또는 법률규정의 회피 16

2. 책임이 있는 자 17

3. 책임의 유형 17

4. 투과를 할 수 있는 자 17

III. 자본 주식구조 18

A. 채무 증권 18

B. 주식 증권(주식) 19

1. 용어 19

2. 주식의 분류 19

가. 종류와 속종류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19

3. 주식청약 20

가. 설립전 청약 20

나. 청약대금의 납부 20

4. 댓가 20

가. 댓가의 형태 20

나. 금액 21

Part 2. 법인 내부의 당사자 22

IV. 발기인 22

B. 발기인 상호간의 관계 23

C. 발기인과 법인간의 관계 24

1. 해당 법인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임자로서의 의무의 위반. 24

2. 사기 24

3. 주 또는 연방의 증권관련 법 24

D. 발기인과 제3자간의 관계 - 설립전 약정 26

1. 발기인의 책임 26

가. 예외. 발기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약정 26

나. 발기인의 변상권 27

2. 법인의 책임 27

V. 주주 28

A. 주주가 경영을 통제(지배)함 28

B. 주주의 총회와 투표권한 29

1. 총회의 소집 29

가. 정기총회(Annual Meetings) 29

나. 임시총회(Special Meetings) 29

2. 총회의 장소 29

3. 통지 29

4. 투표할 자격 29

5. 대리인 30

가. 존속기간 30

나. 법률규정에 의한 대리권의 규제 30

6. 투표의 원리 30

가. 정족수 30

나. 투표. 일반 31

다. 이사 선출 31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선택적임 31

라. 정관개정에 대한 종류주주별 투표(Class voting) 31

7. 주주는 서면에 의한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통해 총회 없이 결의가능함. 32

C. 주주의 약정 33

1. 투표 신탁 33

2. 투표 약정 33

3. 주주의 경영 약정 33

4. 주식의 이전에 대한 규제 34

D. 주주의 조사권 35

1. 제한된 권리 35

2. 특정 기록에 대한 제한 없는 권리 35

E. 주주우선권 35

F. 주주 소송 37

1. 직접 소송 37

2. 파생 소송(대표소송) 37

가. 원고적격. 위반행위시의 소유권 37

나. 요구 요건 37

다. 해당 법인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기각되게 됨. 38

1) 입증책임 38

라. 소송의 중단이나 종결은 법원의 승인을 요함 38

마. 법원은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38

G. 분배 40

1. 분배의 유형 40

2. 분배에 관한 권리 40

가. 분배에 관한 표방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임 40

1) 제한 40

가) 변제자력의 요건 40

나) 해당 정관에 의한 규제 41

다) 주식배당 41

나. 분배와 관련한 계약상의 권리 41

1) 제한과 우선권 41

가) 보통우선의 개념 42

2) 배당선언이후의 권리. 일반적 채권자와 동일함 42

3. 위법한 분배에 대한 책임 42

H. 주주의 책임 44

1. 일반원칙. 수임자로서의 의무가 없음 44

2. 주주의 약정에 의한 책임 44

3. 폐쇄 법인 44

4. 지배주주에 대한 제한 44

VI. 이사회 45

A. 일반적 권한 45

B. 자격 46

C. 이사의 수, 선출 및 재직기간 47

1. 결원시 47

D. 이사의 해임 48

E. 이사의 회의 49

1. 회의의 유형. 통지 49

2. 정족수 50

3. 결의의 승인 50

가. 만장일치에 의한 서면동의에 따른 행위 50

F. 권한의 위임 51

G. 이사의 조사권 52

H. 이사의 의무와 책임 53

1. 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음 53

2. 주의의무 53

가. 이의제기자의 입증책임 53

나. 이사들은 보고서나 기타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음 54

3. 공개의무 54

4. 충실의무 54

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54

1)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54

2)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55

가) 해당 회의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참석은 무관함 55

나) 특별 정족수 요건 55

다) 공정성의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56

라) 법률규정에 의한 해석 56

마) 구제방법 56

3) 이사는 자신의 보상(보수)를 정할 수 있음 57

나. 법인의 기회 원칙 57

1) 법인은 반드시 권리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함 57

2) 재무능력의 결여는 방어방법이 아님 57

3)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결정함. 58

4) 구제방법 58

다. 사업의 경업 58

라. 보통법상의 주식에 대한 내부자 거래. 특별한 사정 원칙 58

VII. 임원 60

A. 일반 60

B. 의무 61

C. 권한 62

D. 행위의 기준 63

E. 사임과 해임 64

VIII. 이사, 임원, 피고용자의 면책 65

A. 필수적인 면책 65

B. 재량적인 면책 66

1. 예외 66

2. 결정권자 66

3. 임원 67

C. 법원의 명령에 의한 면책 68

D. 선불금 69

E. 책임보험 70

F. 대리인과 피고용자 71

Part 3. 구조상의 변경 72

IX. 법인 구조의 본질적인 변경(Fundamental change) 72

A. 본질적 변경을 위한 일반적 절차 72

B. 설립정관의 개정 73

C. 합병, 주식교환, 조직변경 74

1. 모든 주주가 동의할 필요가 없음 74

가. 합병 74

1) 존속 법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경이 없음 74

2) 자회사에 대한 간이형태의 합병 74

다. 조직변경 75

D.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상행위 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76

1. 매수인에 대한 효과 76

E. 본질적 변경에 대한 보호와 제한 77

1.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emedy. 평가에 의한 구제방법). 반대할 수 있는 자. 77

2. 절차 77

가. 법인은 반드시 주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 77

나. 주주는 반드시 지급을 구할 의사를 통지해야 함 77

다. 법인은 반드시 반대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 78

라. 주주는 반드시 지급을 구해야 함 78

마. 법인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함 78

바. 불만족의 통지 78

사. 법원을 통한 소송 78

3. 공개매수와 기업지배 문제 79

가. 연방의 규제. Williams 법 79

1) 공개매수제안자에 대한 규제 79

2) 매수제안에 대한 규제 79

3) 해당 대상 법인에 대한 규제 79

4) 일반적인 사기방지 규정 80

나. 주의 규제. 지배주식취득규제법(Controlling Share Acquisition Statutes) 80

1) 범위에 대한 제한 81

X. 해산과 청산 82

A. 자발적 해산 82

1. 설립자나 최초의 이사에 의한 해산 82

2. 법인의 결의에 의한 해산 82

3. 해산의 효과 82

가. 해당 법인에 대한 청구의 금지 82

4. 자발적 해산의 취소 83

B. 행정적 해산 84

C. 법원에 의한 해산 85

1. 법무부장관에 의한 소송 85

2. 주주에 의한 소송 85

가. 해산에 갈음하는 매수할 권리의 선택 85

3. 채권자에 의한 소송 85

4. 자발적 해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 86

Part 4. 유한책임회사(LLC), 전문가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및 외국 법인 87

XI. 유한책임 회사(LLC) 87

A. 서론 87

B. 설립 88

1. 정관의 내용 88

2. 경영 88

C. 사원(Member)의 책임 89

D. 수익과 손실의 공유 89

E.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한 소송 89

F. 권리의 이전 89

G. 해산 89

XII. 전문가 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91

XIII. 외국 법인 92

Part 5. 증권에 대한 규제 93

XIV. Rule 10b-5, 제16(b)조 및 Sarbanes-Oxley법 93

A. Rule 10b-5 93

1. 청구원인의 일반적 요소 93

가. 기망행위 93

1) 중요성(Materiality) 94

2) 일반적 고의(Scienter. 알면서. knowingly, General intent) 94

나. 원고에 의한 증권의 매수나 매도와 관련하여 94

1) 거래하지 않는 피고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94

다. 주간 통상의 경우 94

라. 신뢰 94

마. 손해배상 95

2. 내부자 거래 95

가. 책임이 있는 자 95

1) 내부자 95

2) 정보제공자(Tipper)와 정보수령자(Tippee) 96

3) 부당한 이득취득자 96

B. 제16(b)조 97

1. 엄격책임 97

2. 청구원인의 요소 97

가.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 매도와 매수 97

나. 주권(Equity Security) 97

다. 임원, 이사 또는 10%이상의 주주 98

3. 실현된 수익 98

C. 2002년 Sarbanes-Oxley 법 99

1. 공개회사 회계감시 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99

2. 법인의 책임 99

가. 공개회사 감사 위원회(Public Company Audit Committees) 99

나. 재무보고서에 대한 법인의 책임 99

다. 상여금과 수익의 몰수 100

라. 연금자금금지기간(Pension Fund Blackout Period)동안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금지 100

마. 집행임원에 대한 개인적 대여에 대한 금지 100

3. 법인과 형사적 사기 101

가. 파괴, 변경 등에 대한 형사적 벌칙 101

나. 법인의 감사보고서의 파괴에 대한 형사적 벌칙 101

다. 사기에 대한 소멸시효 101

라. 공익제보자 보호 101

마. 주주와 대중을 사취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벌칙 102

 

About the author

 

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 李 在 郁 )

660225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No. 4993. 1997.3.7.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NO. 6319321 20015.5.7.

세무사

국세청

No. 8351, 1997.7.2.

변리사

특허청

No. 1034. 1999.6.24.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2013

2

 

법무법인 세민

 

2014

5

 

세금과법률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교통방송 법률자문 변호사

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자문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정리 아카데미 운영자문위원

1.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 아래 모두 TAX & LAW PRESS 2018.1.4.. 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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