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U.S. trust law for koreans

· 미국법 이론 시리즈 Book 7 · TAX & LA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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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례>

I. 서론 1

II. 명시적 사적 신탁(사익신탁) 4

A. 명시적 신탁의 특징적 요소 4

1. 위탁자와 신탁을 설정할 의사 4

가. 해당 이전행위를 하기 전에 위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에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되어야 함. 4

1) 신탁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해야 함 5

나. 부탁하는 표현 5

2. 수탁자 5

가. 수탁자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해야 함. 6

나. 수탁자로서의 자격 6

다. 수탁자의 해임 6

1) 수익자는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7

라. 수탁자의 포기 또는 사임 7

1) 수락의 소급효 7

2) 사임 7

라. 단독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의 소유권의 병합 8

3. 신탁재산 8

가.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이 부존재 8

나. 신탁재산은 반드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한 현존하는 권리이어야 함. 8

다. 위탁자가 이전할 권한을 가진 재산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8

라. 신탁재산은 반드시 타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8

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없음 8

바. 강제 불가능한 시혜적인 약속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음 9

4. 수익자 9

가. 능력 9

나. 우연하고 간접적인 수익자 9

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와 수익자의 수락 9

라. 사적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명확성 10

1) 불확정된 수익자 10

2) 집단증여 10

마. 복귀신탁에 의한 구제방법 10

5. 신탁목적 11

6. 유효한 사적 신탁의 구성요소 11

B. 명시적 신탁의 설정 13

1. 생존자간 신탁 13

가. 현재의 신탁의 표방이나 신탁의 이전행위가 필요함. 13

1) 신탁재산이 존재할 당시에 신탁의사를 분명히 해야 함. 13

나. 형식적 요건. 사기방지법의 원칙 13

2) 구두증거금지원칙 14

2. 유언신탁 14

가. 형식성 14

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 14

1) 비밀신탁(Secret Trust). 양도신탁(Trust by absolute Deed). 추정신탁이 부과됨. 14

2) 부분비밀신탁. 복귀신탁이 내포됨. 15

3) 유언신탁에 있어서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의 정리 15

III. 공익신탁(자선신탁)과 가상신탁(명예신탁) 16

A.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됨 16

B. 신탁은 반드시 공익목적이어야 함. 17

C. 수익자는 반드시 무한하여야 함 18

D. 공익신탁의 강제이행 19

E. 영구조항금지원칙 20

F. 법원에 의한 유사한 신탁목적의 추정 원칙 21

G. 가상신탁(맹세신탁) 22

1. 해석상의 회피방법 22

IV.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 23

A. 일반적인 양도가능성 23

1. 자발적 양도 23

2. 비자발적 양도 23

B. 양도에 대한 제한. 과소비 신탁 24

1. 채권자의 권리 24

2. 비자발적 양도에 국한한 제한. 무효 24

3. 과소비 규정을 위반한 양도의 시도 24

4. 예외. 위탁자겸 수익자 24

5. 예외. 특정한 유형의 채권자. 25

C. 재량 신탁 26

D. 부양 신탁 27

V. 신탁의 수정과 종료 28

A. 신탁 자체의 조건에 의한 종료 28

B. 위탁자의 취소권과 수정권 29

C. 수익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수정과 종료 30

1. 수탁자의 책임 30

2. 생존자간의 신탁의 종료에 관한 위탁자의 역할 30

D. 신탁을 수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법원의 권한(사법적 권한) 31

1. 신탁기간종료전의 신탁의 종료 31

2. 사정변경의 원칙 31

VI. 신탁의 관리 32

A. 수탁자의 권한 32

1. 수탁자 권한의 원천 32

2. 공동 권한 32

3. 의무적인 권한과 재량적인 권한 32

4. 묵시적 권한 33

B. 수탁자의 의무 34

1.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4

2. 충실의무 34

가. 간접적인 자기거래 35

나. 장부를 유지할 의무(설명의무) 35

다. 의무는 모든 수익자에게 미침. 35

라. 금지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권리 35

3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과 구분표시의무. 혼합금지 35

4. 직접 업무를 수행할 의무. 의무의 위임의 금지 36

나. 구제방법 36

5. 공격으로부터 신탁을 방어할 의무 36

6.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수익성 있게 할 의무 37

C. 투자 38

1. 통일 신중한 투자자에 관한 법률(Uniform Prudent Investor Act) 38

가. 주의의무의 정도 38

나. 충실과 공평성 38

다. 전반적인 투자전략에 대해 평가된 신중함 39

라. 허용된 투자 유형 39

마.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39

바. 투자의 다양화 39

사. 해당 법률의 준수에 대한 심사 40

아. 투자와 관리기능의 위임은 허용됨 40

2. 법률상의 합법적인 투자행위 목록 40

가. 무담보 대여와 2순위 저당권 41

나. 기업의 주식 41

라. 투자 배분 41

마. 유언자의 사업 41

D. 요약. 신인관계에 있는 수임자로서의 의무 42

E. 수탁자의 책임 43

1. 수익자에 의한 강제 43

가. 방어방법 43

2. 하나 이상의 신탁의 위반. 손실에 대한 상계금지 44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44

가. 대리인 44

나. 공동 수탁자 44

다. 선행 수탁자 44

라. 후속 수탁자 45

4. 면책조항의 효과 45

5.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45

가. 계약상의 책임 45

나. 불법행위 책임 45

F. 신탁에 대한 제3자의 책임 47

1. 선의취득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절하게 이전된 재산 47

2. 선의취득자에 대한 이전은 수익자의 권리를 차단함. 47

3. 신탁위반행위에의 참여 47

4. 수익자에 의한 직접 소송 47

가. 예외 48

G. 소득계정과 원본계정간의 수입과 지출의 배분 49

1. 통일 원본 및 소득 법(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49

가. 모든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49

나. 조정권한 49

다. 고려할 요소 50

라. 조정결과가 불리한 조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50

2. 수입의 배분 52

가. 단체로부터의 수령분 52

나. 보험증서와 기타 계약 52

다. 이연된 보상금. 10% 기본원칙 53

라. 특허권, 지적재산권과 같이 청산되는 재산. 10% 원칙 53

마. 광물자원에 관한 권리. 10% 원칙 53

바. 생산성이 없는 재산(Unproductive property rule) 53

3. 지출의 배분 53

가. 신탁소득에 대해 부과된 지출금 54

나. 신탁원본에 대해 부과되는 지출금 54

VII. 유언대체물 55

A. 일반 55

B. 취소가능한 생존자간 신탁(위탁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의 신탁) 56

1. 권리가 이전되는지 여부의 판단 56

가.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유보할 수 있음 56

나. 위탁자가 수탁자인 경우 57

2. 취소가능한 신탁의 장점 57

3. 유언으로부터 취소가능한 신탁으로의 몰입 증여(Pour over Gift) 57

C. 종신보험 신탁 59

D. 은행계좌에 대한 사망신탁(Totten Trust) 60

E. 통일 미성년자에 대한 이전 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 61

VIII. 법률의 효과로 발생하는 신탁. 복귀신탁과 추정신탁 62

A. 일반 62

B. 복귀신탁. 묵시적으로 내포된 경우. 63

1. 매수자금복귀신탁 63

가. 댓가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음 63

나. 댓가가 제공된 시기 63

다. 입증책임은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63

라. 복귀신탁에 대한 번복가능한 추정 64

마. 예외. 64

1) 당사자가 직근친척인 경우에는 신탁의 추정이 없음 64

2) 불법목적 64

3) 양수인이 위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64

바. 비례적인 복귀신탁 65

2. 명시적신탁의 실패에 의한 복귀신탁 65

가. 복귀신탁을 발생시키는 사정 65

나. 복귀신탁이 내포되지 않은 경우 65

3. 과잉 원본에 의한 묵시적 복귀신탁 66

C. 추정신탁. 묵시적으로 내포된 경우 67

1. 도난이나 동산에 대한 완전한 불법침해(Conversion)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2. 사기, 강박 등에 의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3. 신인관계상의 수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4. 살인에 의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8

가. 살인자와 피해자가 재산을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에 기해 보유한 경우. 68

5. 약속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8

가. 일반원칙. 추정신탁이 없음 68

나.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69

다. 입증의 정도 69

D. 추정신탁과 복귀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70

E. 형평법(실질법)상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71

 

About the author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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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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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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