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적 재판권(재판적. Jurisdiction) 1
A. 개관 1
1. 인적 재판권(재판적)에 대한 제한 2
2. 3가지 유형의 재판권(재판적) 3
B.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4
1. 직접 송달당시 물리적 체류 4
2. 주의 시민권(Domicile) 4
3. 동의 4
4. 재판권의 확장 법률규정(Long Arm statute) 4
C.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6
1.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 주권국가로서의 법원)와의 충분한 접촉 6
가. 전통적 원칙. 물리적 권한 6
나. 최근의 적법절차기준. 접촉과 공평성 6
1) 접촉 6
2) 공정성 7
2. 통지(Notice) 8
3. 대인적 재판권에 대한 제한의 정리(주의 법률규정 및 연방헌법상의 제한) 8
D. 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1
E. 준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2
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재판적): 연방과 주의 시민권의 다양성사건 13
A. 당사자간의 다양성 13
1. 소제기 당시의 완전한 다양성 13
가. 권리경합자소송의 예외 13
나.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재판권 14
다. 소송이 개시될 당시의 다양성 14
2. 시민권의 문제 14
가. 자연인 14
나. 주식회사(기업). 14
1) 외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chartered) 주식회사 15
다.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는 단체(Associations) 15
라. 유한책임회사(LLC) 15
마. 법률상 대리인 15
바. 집단소송 16
사. 비거주자인 미 연방의 시민권자와 외국인 16
3. 다양성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충돌과 도구 16
가. 집단소송과 자발적인 시민권의 변경 16
나. 다양성의 무효화 17
4. 이해관계(권리)에 따른 사건의 재안배(재배치) 17
가. 주주대표소송(주주의 파생소송) 17
5. 부수적(보충적) 재판적 17
6. 당사자의 추가적 보충(추가적 주관적 병합) 18
가. 권리로서의 참가(권리참가) 18
나. 당사자의 대체(예비적 주관적 변경) 18
다. 제3당사자 소송(Third party practice). 피고들 간의 의무자 참가소송(Impleader) 19
라.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Cross claims) 19
B.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 $75,000 초과. 20
1. 다툼(In controversy)의 개념 20
2. 개별 청구의 합산(청구의 객관적 병합) 20
3. 다양성 사건에서 $75,000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보충적 재판적 21
4. 반소(Counter claims) 21
가. 주법원으로부터 연방법원으로의 이송(Removal) 22
C. Erie 원칙 23
1. 캘리포니아의 법률의 충돌(Conflict of laws)에 관한 원칙 23
가. 불법행위소송. 국가의 권리(이해관계) 접근법 23
나. 계약 소송. 법의 선택 조항 24
2. Erie 원칙에 대한 정리 24
D. 시민권의 다양성에 기한 재판적에 대한 예외 26
E. 다수 당사자 및 복수 재판권을 가진 법원간의 심리에 관한 재판권 법(Multiparty, Multiforum Trial Jurisdiction Act). 27
I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 연방문제 28
A 연방문제는 반드시 소장에 나타나야 함. 28
B. 소송에 대한 묵시적 연방 권리 29
C. 연방 주식회사(법인) 30
D. 계속 중인(계류 중인) 재판권. 보충적 재판권 31
1. 계속 중인 청구(청구의 계류) 31
가. 계속 중인 청구에 대한 연방 청구(연방법에 의한 청구)의 기각의 효과 31
2. 계속 중인 당사자 31
E.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허용(Grant) 33
IV.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사물적 재판권 34
A. 재판권에 대한 분류 34
B. 재분류 35
1. 재분류를 위한 다른 방법 35
V. 연방법원에서의 토지관할(Venue) 36
A. 토지관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물적 재판권과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가진 법원 36
B. 일반 원칙 37
C. 거주지(Residence) 38
1. 자연인 38
2. 주식회사(법인) 38
3. 설립되지 않은(비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단체(사단. Associations) 38
D. 부동산 소송에서의 토지관할 39
E. 부적합한 토지관할은 포기가능 40
F. (관할의) 이전 41
G. 연방의 (관할의) 이전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 42
VI.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토지관할 43
A. 적합한 법원 43
1. 부동산 소송 43
2. 임시 소송(Transitory Action. 통과하는 소송) 43
3. 주된 구제방법의 원칙(Main relief rule) 44
4. 혼합(복합) 소송 44
5 주식회사(법인), 단체(사단), 동업관계에 대한 사건 44
B. 토지관할의 이전 46
C.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주권을 행사하는 법원. Forum)과 토지관할(Venue)의 선택에 관한 조항 46
D.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Forum) 47
1. 신청시기 47
VII.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에 의한 연방법원의 재판권(Removal Jurisdiction) 48
A. 당초의 재판권의 존재가 필요함 48
1. 연방적 방어방법으로는 불충분 48
2. 주법원은 재판권을 가졌을 필요가 없음 48
B. 피고만이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할 수 있음. 49
C. 토지관할 50
D. 피고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를 연방으로 이송할 수 있음. 51
E. 다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에 대한 기각은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허용하게 됨. 52
1. 시민권의 다양성 사건에서의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의 제한 52
F.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절차 53
1. 30일 원칙 53
2. 연방법원에서 주법원으로의 환송(Remand) 53
G. 연방으로의 이송(Removal)의 논점의 정리 54
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권 54
나. 이송을 받는 법원 54
다. 이송신청권자 54
라. 이송의 제한 54
마. 이송신청(Notice of removal) 기한 54
바. 이송결정의 기한 54
사. 연방문제가 포함된 사건의 이송 55
VIII. 주법원과 연방법원간의 재판권의 충돌 56
A. 미 연방헌법 제4관 제1조의 완전한 신뢰와 인정 규정(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은 연방법원에도 확장됨. 56
B. 동시 재판적(재판권역)의 추정 57
C. 주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행위(Proceedings)에 대한 금지명령 58
1. 주의 소송절차(State proceedings)가 계류 중 58
2. 위협받은 주 민사소송절차상의 행위 58
D. 연방의 개입자제(Abstention) 59
1. 근거 59
2. 절차(Procedure) 59
3. 연방의 개입(Intervention. 참가) 59
IX. 본안심리전 절차와 본안심리절차 60
A. 소송의 개시 60
B. 소장 등의 소송서류(Process)의 송달 61
1.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법 61
2. 미 연방내의 타주(Out of state)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62
3. 외국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62
4. 소장 등의 소송서류(Process)에 대한 면책 63
C. 중간 금지명령 64
1. 사전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 64
2. 임시제한명령(잠정처분) 64
가. 캘리포니아 경우의 연방법원과의 차이점 64
D. 변론 66
1. 변론 66
2. 답변전 신청(본안전 신청) 66
가. 연방규정 제12(b)조 66
1) 연방규정 제12(b)조에 의한 신청사유 66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실무 67
1) 소환장의 송달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Motion to quash service of sermons) 68
다. 좀 더 분명한 진술을 구하는 신청 69
라. 배척 신청(Motion to strike) 69
마. 반 SLAPP 배척신청 69
3. 답변(Answer) 70
가. 연방법원의 경우 70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71
4. 답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궐석사실. 궐석판결 72
가. 궐석판결 72
나. 궐석사실 이후의 통지가 요구됨 73
5. 반소(Counter claims) 73
가. 의무적 반소 73
나. 임의적 반소 73
6.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의 변론 74
7. 응답(Reply. 반대변론) 74
8. 소장의 추가(Amendments. 증보. 추가적 수정) 및 보충적(Supplemental) 변론 74
나. 해당 사건에 피고를 추가하는 증보(수정. 추가적 주관적 병합) 75
1) 연방법원의 경우, 동일성(신원)의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됨. 76
2)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함. 76
3) 캘리포니아의 무명인(DOE) 수정 76
4) 캘리포니아 무명인 수정에 대한 정리 77
9. 법원에의 서류의 제출 78
가. 증명(Certificaton) 78
나. 연방법원에서의 제재 78
다. 캘리포니아의 제재 법률규정 79
E. 주관적, 객관적 병합(Joinder. 공동소송. 소송참가) 80
1. 당사자 병합(공동소송. 주관적 병합. 소송참가) 80
가. 의무적 공동소송(필수공동소송. 의무적 병합. 소송참가) 80
1) 공동소송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80
나. 임의적 공동소송(당사자 추가. 당사자 참가) 81
2.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81
가. 집단 소송 81
1) 요건 81
2) 집단소송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려사항 82
3) 판결의 효과 83
4) 통지 83
5) 재판권 83
6) 법원의 승인 84
7) 연방 집단소송의 요건의 정리 84
나.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 85
1) 배제되는 소송 86
2) 해당 지역적 고려사항은 재판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86
가) 재판권의 의무적 사절 86
나) 재판권의 재량적인 사절 86
다. 주주대표소송 87
1) 요건 87
2) 재판권의 기준 금액과 토지관할 87
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88
마. 피고들 간의 권리경합소송(Interpleader) 89
1) 본질 89
2) 재판권 89
가) 연방규정 제22조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89
나) 미연방 법령집 제1335조(28 U.S.C. § 1335)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90
바. 참가(Intervention) 90
사. 제3당사자간의 소송(Third party practice) 91
1) 캘리포니아의 실무 91
아. 공동당사자간의 소송(Cross claims) 92
F. 공개의무. 법정외 증거확보제도 93
1. 공개 요건 93
가. 필요한 공개의 유형 93
1) 최초의 공개 93
가) 최초공개요건으로부터의 제외(면제) 94
2) 전문가 증언의 공개 94
3) 본안심리전 공개 95
2. 공개의 범위와 증거확보 95
가. 일반 95
나. 업무저작물 보호와 특권 96
다. 전문가 97
라. 보호 명령 98
마.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98
바. 공개와 증거확보 응답의 보충 98
3. 증거확보의 방법 98
4. 재판에 의한 본안심문절차(Trial)와 기타 심문절차(Hearing)에서의 법정외 증인심문절차의 이용 99
5. 공개와 증거확보의 강제 99
가. 강제신청과 재제신청 99
다. 연방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100
1) 즉각적인 재제 100
2) 자동적인 재제 100
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101
G. 심문전 회합(변론준지기일의 회합) 102
1. 연방규정 제26(f)에 의한 당사자의 회합. 증거확보의 계획 102
2. 연방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102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103
H.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 104
1. 계약에 의한 중재 104
가.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 104
2. 법원에 의한(재판상) 중재 105
3. 조정 105
I. 본안심리(Trial) 107
1. 배심원의 의한 본안심리 107
가. 연방법원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 107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배심원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존재한다. 108
다. 다양성 사건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 108
라. 배심원에 대한 지시 109
마. 배심원의 심리에 대한 결정(Verdict. 평결. 판결). 109
3. 비자발적 각하(법원에 의한 각하) 109
4. 자발적 각하(소취하) 110
5.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Judgment as a matter of law). 지시된 판결(평결. Directed verdict). 소가 되지 않음(Nonsuit. 각하) 110
가.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 110
나. 소가 되지 않음 신청(Non suit). 111
다. 지시된 평결 111
7. 새로운 본안심리 신청(Motion for New Trial) 112
가. 감소판결(Remittitur) 112
나. 증액판결(Additur) 112
8.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 대한 재신청이나 새로운 본안심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13
9. 부분적 사실인정에 기한 판결 선고 113
10. 간이판결선고(Summary Judgment) 113
가. 시점 113
나. 부분적 114
다. 뒷받침(보강. Support) 114
라. 불복불가성 115
X. 사실심리 법원단계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공격 116
A. 판결 선고나 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116
1. 서기적 잘못(Clerical Mistakes) 116
2. 연방법원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기타 구제사유 116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기타 구제사유 117
4. 재고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 118
B. 해당 판결 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한 형평법상의 독자적인 소송 119
XI. 최종 선고판결과 불복절차상의 재심사 120
A. 선고판결 120
1. 부여될 수 있는 구제 120
2. 복수의 청구와 다수 당사자에 대한 선고판결 120
3.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물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음 121
B. 불복기한 122
C. 재심사가 가능한 명령과 선고판결 123
1. 권리로서의 중간적 명령 123
2. 중간적 불복법(Interlocutory Appeals Act) 123
3. 병존적 명령 원칙(Collateral Order Rule) 124
4. 집단소송의 승인(Certification) 124
5.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상급법원의 직권에 의한 명령(Writ)에 의한 재심사 124
D. 강제가능성 및 불복이 계류 중인 경우의 보류 126
E.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127
F.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재판권 128
XII. 장래의 사건에 대한 선고판결의 효력 129
A. 기판력(Res judicata. 청구의 사전배제. 사건에 대한 기판력. 판결확정후의 중복제소금지) 129
1. 청구원인 129
B. 논점에 대한 기판력(병존적 금반언의 원칙. 논점의 사전배제) 131
C. 선고판결에 의해 구속받는 자의 범위 132
D. 사건에 대한 기판력과 논점에 대한 기판력의 구별기준 133
부록 1 1
주와 연방간의 차이를 가진 사건에 대한 로드맵 1
부록 2 1
연방과 주의 차이에 대한 사건의 로드맵 1
부록 3 1
미국 민사소송법(캘리포니아와 연방규정의 차이) 1
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 李 在 郁 )
660225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No. 4993. 1997.3.7.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NO. 6319321 20015.5.7.
세무사
국세청
No. 8351, 1997.7.2.
변리사
특허청
No. 1034. 1999.6.24.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2013
2
법무법인 세민
2014
5
세금과법률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교통방송 법률자문 변호사
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자문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정리 아카데미 운영자문위원
1.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 아래 모두 TAX & LAW PRESS 2018.1.4.. 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